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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6 14:11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8  
[신구법 비교]

(구)[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신설)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으나,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와 대도시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와 대도시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강화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제7조).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   
      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8조 및 제22조).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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