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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1 10: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5  
[신구법비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구)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6조(통합허가)
⑤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⑤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6조(통합허가)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신설)

제4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 개정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저가수주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조).

  나.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4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ㆍ공시하도록 함(제11조의8 신설).

  마.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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