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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작성일 : 21-06-09 11:55
안산시 2021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7  
1. 사업명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2. 사업내용
 :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설비 여부는 [덧붙임 1]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검사 결과로 결정함

3. 지원조건
  :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4. 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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