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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작성일 : 21-06-09 11:47
안성시 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21  
1. 사업명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2. 주관기관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3. 지원내용
  : ❍ (방지시설 설치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4. 설치지원 사업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5.  설치지원 사업대상(저녹스버너)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한국환경공단(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6. 우선지원대상
  :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 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
    ❍ 저녹스버너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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