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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작성일 : 21-06-09 11:40
시흥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4  
1. 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 해당 사업은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1)」에 따름

3.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사업장 추후 지원 가능
  □ 우선지원대상
  ❍ 시흥시에서 진행한 미세먼지·악취저감사업(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1사 1도 악취 줄이기 등)에 참여한 사업장(최근 2년 이내)
  ❍ 대기·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관련 환경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최근 3년 이내)
  ❍ 주거지와 인접하여 환경 민원 다량 발생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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