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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작성일 : 21-06-09 11:28
안산시 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7  
1. 사업명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단, 예비용 기계․기구류는 제외)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장별로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까지 지원 가능

4. 사업 참여 기준 및 환경전문공사업체 선정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시공업체 선정)은 신청 사업장에서 설계, 인허가, 시공 등을 수행할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지원서 작성 신청
  ○ 1개의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동시(6개월 내) 지원 가능한 배출업체의 수는 최대 9개 사업장으로 제한함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나 글 남겨주시거나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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